재건축 아파트,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기회!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건축조합과 계약할 때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재건축조합의 대표 B씨는 C 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C 회사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몰랐고, 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계약은 유효할까요?
정답: 무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대표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계약을 조합 대표 혼자서 맘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학급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안을 반장 혼자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설령 계약 상대방이 법을 몰랐거나, 총회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했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즉, 위 사례에서 C 회사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계약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총회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잘못 알고 있었거나, 유효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오해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재건축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세요!
상담사례
재건축조합의 중요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수이며, 이를 어긴 계약은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합 규약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대표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몰랐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예산에 없는 지출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비비라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면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