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조합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조합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는 재건축조합(C)에 각자 소유 부동산을 신탁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잠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들 앞으로 이전한 후, D 회사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C 조합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재건축 사업부지는 모두 C 조합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고, C 조합의 조합장 E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C 조합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A와 B에게 잠시 넘겼다가 근저당권 설정 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조합원 총회 의결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대법원 판결의 핵심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꼼수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조합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재건축조합 계약은 총회 결의가 없으면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무효이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회 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재건축 결의)와 재건축조합 설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건축 결의에 문제가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재건축조합 설립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재건축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모두의 공동 소유(총유)이며, 처분하려면 조합 정관이나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행정청이 잘못 해석하여 인가를 내준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며, 이후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