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조합 임원의 권한 남용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 임원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여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조합장이 조합원 부담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의 사전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후에 총회 추인을 받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등을 근거로 조합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므로,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후 추인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며, 따라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모든 업무를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소한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 부담 규모 등을 개략적으로라도 밝히고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재건축조합 임원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후 추인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이 생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도 임원과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예산에 없는 지출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비비라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면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은 총회 결의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전에 무효였던 소송 위임도 추인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총회 의결 사항 범위, 도시정비법 시행 전후 의결의 효력,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합원 부담 계약은 금액 및 기간과 무관하게 총회 의결이 필요하며, 법 시행 전 의결은 경과규정에 부합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은 법 시행 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전 선정은 경과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상담사례
재건축 시공사 계약은 조합 정관에 포함될 내용을 준수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시공사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