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7.08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장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재건축 사업,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설렘도 잠시,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합장의 임기 문제는 조합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죠. 오늘은 재건축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용산구의 한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 임기 만료 후에도 피고(조합장)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원고(조합원)는 피고의 직무수행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연임 결의가 무효이며, 따라서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재건축조합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전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임기만료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범위
  • 조합원이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한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 재건축조합과 조합장의 관계는 위임과 같은 관계이므로, 임기 만료는 위임 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다만,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조합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하여, 종전 대표자에게 업무수행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후임자 미선출을 이유로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민법 제691조는 임기 만료 후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근거일 뿐, 장래의 직무수행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직무수행금지를 요구하는 경우, 민법 제691조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가 무효인 결의를 통해 연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고, 다른 조합원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종전 대표자의 직무 계속 수행은 부적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31조, 제57조, 제58조, 제69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결론

재건축조합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은 법원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위해 조합장의 임기 및 직무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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