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업자 간 분쟁이 있다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회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원칙!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이사가 퇴임하더라도,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기존 이사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상법 제389조). 즉,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존 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계속해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때'에만 법원이 임시 임원을 선임
하지만 상법 제386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때'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필요한 때'란 이사의 사망, 해임, 중병으로 인한 사임, 장기간 부재 등으로 기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히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업자 간 분쟁만으로는 임시 임원 선임 사유가 되지 않아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 임원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동업자 간 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시 임원 선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때', 즉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만 법원이 임시 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간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참고 조문: 상법 제386조, 제389조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기가 끝난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권한이 없지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미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선임 무효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민사판례
이사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했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 자격이 없다.
형사판례
임기가 끝난 이사도 후임자가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직무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일하면 자격모용죄가 될 수 있다. 회장 선출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그 이후 선출된 이사들의 행위도 무효가 되어 자격모용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났어도, 회사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가 부족하면 퇴임한 이사는 새 이사가 올 때까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관상 최소 이사 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퇴임한 이사가 부당하게 이사 역할을 계속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새 이사장이 선출되었지만 선출 과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새 이사장에게 직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장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새 이사장에게 직무수행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