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22

민사판례

조합장 직무정지 후 다시 선출된 경우, 대표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직무가 정지되었던 조합장이 다시 선출된다면, 조합의 대표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건축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를 거부하는 조합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 당시 조합장은 직무집행정지 상태였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직무가 정지되었던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 조합장이 매수 합의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과연 누가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조합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던 조합장이 다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유효한 이상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9조, 제63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상법 제407조, 제408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직무대행자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종전 조합장의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매수 합의서에도 조합장과 직무대행자 모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직무대행자가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수 합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후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대표권은 직무대행자에게 있습니다.
  •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조합의 통상업무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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