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7

민사판례

재심 소송에서의 당사자 참가, 보조 참가, 그리고 소송 절차에 대한 이야기

소송이 복잡해지는 경우 중 하나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재심 소송에서 제3자 참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당사자 참가와 보조 참가의 차이점, 그리고 재심 소송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C는 해당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는 자신이 A로부터 토지를 매수했고, A와 B가 D의 소유권을 부인하며 D를 해하려고 재심 소송을 진행한다고 주장하며 당사자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보조 참가를 할 수 있을까요?
  •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참가임을 명시했는데, 상고이유서에서 '예비적으로 보조 참가인'이라고 표시하면 보조 참가로 볼 수 있을까요?
  • 제3자가 재심 소송에 당사자 참가를 한다면, 어떤 단계를 위해 참가하는 것일까요?
  • 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데도 하급심에서 본안 판단을 했다면, 상급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당사자 참가와 보조 참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참가는 독립적인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고, 보조 참가는 기존 당사자의 한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65조)
  • 소송 행위의 해석: D는 처음부터 당사자 참가임을 명확히 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예비적 보조 참가인'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보조 참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재심 소송에서의 당사자 참가: 재심 소송은 확정판결의 취소와 본안 사건 심리라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제3자가 재심 소송에 당사자 참가를 한다면,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 본안 소송이 부활되는 단계를 위해 참가하는 것입니다. 즉, 재심 대상 판결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D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 부적법한 당사자 참가에 대한 상급심의 처리: D의 당사자 참가는 부적법했습니다. 비록 하급심에서 잘못된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72조 (당사자참가)
  • 민사소송법 제65조 (보조참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제202조 (항소의 기각)
  •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
  •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11046 판결
  • 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29026 판결

이번 판례는 재심 소송에서 제3자 참가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권리 행사의 범위와 효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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