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판결의 효력을 다투어 다시 심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참여한 보조참가인도 새로운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인지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후, 피고 보조참가인이 새로운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보조참가인이 기존 재심청구에 새로운 재심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조참가인은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각각 독립된 청구원인으로 봅니다. 즉, 하나의 재심사유로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다른 재심사유를 추가하여 청구하는 것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참가인의 지위: 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기존 소송의 당사자인 피참가인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송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의 변경처럼 소송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미 지어진 집의 뼈대를 바꾸는 것처럼, 보조참가인은 기존 소송의 기본적인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보조참가인은 친구의 싸움을 도와주기 위해 옆에서 거드는 역할을 할 뿐, 직접 싸움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보조참가인은 새로운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인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소송을 도왔던 보조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재심 소송에 참여한 후, 파산관재인이 회사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재심 소송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심에서 첫 번째 재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져 원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면, 원래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심소송에 제3자가 참가할 때, '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재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참가는 본안소송 부활 단계를 위한 참가로 해석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 참가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도움을 받는 당사자)과 다른 주장을 해도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측을 도와주기 위해 참여하는 '보조참가인'은, 본인이 직접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상고한 주된 당사자를 도와 상고이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주된 당사자의 기간을 따라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