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09

가사판례

보조참가인은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있을까?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판결의 효력을 다투어 다시 심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참여한 보조참가인도 새로운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인지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후, 피고 보조참가인이 새로운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보조참가인이 기존 재심청구에 새로운 재심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조참가인은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각각 독립된 청구원인으로 봅니다. 즉, 하나의 재심사유로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다른 재심사유를 추가하여 청구하는 것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보조참가인의 지위: 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기존 소송의 당사자인 피참가인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송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의 변경처럼 소송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미 지어진 집의 뼈대를 바꾸는 것처럼, 보조참가인은 기존 소송의 기본적인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보조참가인은 친구의 싸움을 도와주기 위해 옆에서 거드는 역할을 할 뿐, 직접 싸움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제70조: 보조참가
  • 대법원 1970.1.27. 선고 69다1888 판결, 1982.12.28. 선고 82무2 판결: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
  • 대법원 1989.4.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역할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보조참가인은 새로운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인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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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상고이유서#제출기간#주된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