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재외국민도 집 계약하고 대항력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 주민등록으로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외국민의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재외국민이 집을 계약했을 때,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재외국민인데, 한국에서 집을 빌려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만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른 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민등록'의 주체가 꼭 임차인 본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임차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재외국민이 임차인이고 가족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가족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두 경우 모두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시라도, 가족이 거주하는 집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 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계약 + 주택 인도 + 주민등록 = 대항력
  • 재외국민도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취득 가능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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