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재외국민도 가족 주민등록으로 전세집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에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재외국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특히 본인은 해외에 있어 주민등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전세집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집이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과거에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이 주민등록(혹은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에도 재외국민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와 재외국민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즉, 재외국민 본인이 해외에 있어 주민등록이 어려워도,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취득 요건 (주민등록)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재외국민의 가족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인정
  • 재외국민 본인이 주민등록을 못 해도, 국내 거주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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