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나만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즉,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등)
임차인만 주민등록 잠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가족과 함께 계속 집에 살고 있는데,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이 그 집에 남아있고,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를 계속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전은 전체적이고 종국적인 주민등록 이탈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사례 분석: 아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
한 임차인이 아들, 어머니와 함께 임차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들과 어머니는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잠시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었고 실제 거주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위한 주민등록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며,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가족과의 거주 및 가족의 주민등록 유지가 계속된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이러한 점을 잘 알아두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세입자 본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가족 구성원이 전세집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상담사례
세대주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가족이 계속 거주하면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한다.
상담사례
재외국민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민사판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집을 빌릴 때, 같이 사는 외국인 가족이 거소 신고를 하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되는가?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상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상담사례
전입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해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 대항력을 갖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