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민사판례

가족이 함께 사는 집, 나만 주민등록 옮겨도 대항력 유지될까?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나만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즉,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등)

임차인만 주민등록 잠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가족과 함께 계속 집에 살고 있는데,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이 그 집에 남아있고,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를 계속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전은 전체적이고 종국적인 주민등록 이탈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사례 분석: 아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

한 임차인이 아들, 어머니와 함께 임차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들과 어머니는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잠시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었고 실제 거주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위한 주민등록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며,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가족과의 거주 및 가족의 주민등록 유지가 계속된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이러한 점을 잘 알아두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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