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14

형사판례

재판 끝났는데, 갑자기 죄목 바꿔도 되나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판사님이 언제 선고할지 날짜까지 알려준 후에 검사가 갑자기 죄목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하지만 재판이 모두 끝나고 판결 선고일까지 정해진 에는 어떨까요? 설령 검사가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변론재개신청)하면서 죄목을 바꾸려고 해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종결 공소장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변론종결 후에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에서도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 재개와 함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재판이 끝났는데 갑자기 죄목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재판 종결 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공소장 변경 허용
  • 재판 종결 후: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의무 없음 (변론재개신청과 함께라도)

이처럼 재판 절차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재판 진행 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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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날짜변경#사회적 사실관계 동일성#사건의 양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