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혐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공소장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공소장 변경 가능 시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재판이 끝나기 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법원이 공판 심리를 종결하기 전까지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갑자기 사기 혐의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5.19. 선고 93노2753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선고기일까지 정해진 후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도 공소장 변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변론이 끝난 후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공판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신청된 공소장 변경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이 끝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대법원 1984.5.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691 판결)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공소장 변경은 재판의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모두 끝난 후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해도 법원은 꼭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모두 끝나고 선고 기일까지 정해진 후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재판 중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허가됩니다.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모두 끝나고 선고 날짜까지 정해진 후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해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열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판조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범행 일시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의 상고가 인정된 경우,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