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12

형사판례

재판 끝났는데 갑자기 공소장 변경? 안돼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판결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검사가 갑자기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판결 선고일까지 정해진 후, 검사는 갑자기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판결문 쓰고 있을 때 갑자기 검사가 "잠깐! 내용 좀 바꿀게요!"라고 한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에는 검사가 아무리 변론 재개를 요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재판 종결 후의 변경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의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종결 후의 변경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948 판결)를 인용하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함부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재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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