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도4624
선고일자:
202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공2004상, 28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성태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제출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4.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이 2022. 5. 6.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아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형사판례
재판이 모두 끝나고 선고 기일까지 정해진 후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모두 끝난 후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해도 법원은 꼭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소장 변경은 재판의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재판 중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허가됩니다.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알려주지 않아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 날짜를 변경할 때, 단순히 날짜만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사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전후의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동일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별개의 사건이라면,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기소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