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쟁의행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쟁의행위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쟁의행위 중 회사의 징계 가능성,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진행 중인 쟁의행위에 새로운 쟁의사항 추가?
이미 쟁의행위가 진행 중인데, 새로운 쟁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쟁의사항에 대해 또다시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쟁의사항이 추가되더라도 별도의 신고나 냉각기간 없이 쟁의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참조)
2. 쟁의행위 중 회사의 징계는 가능할까요?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쟁의행위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쟁의행위가 끝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3.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과 그 효력은?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회사는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간을 어기고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그렇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했다면, 쟁의행위가 끝난 날부터 15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쟁의행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법원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쟁의행위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노사 단체협약에서 '쟁의 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이 있다면, 쟁의행위와 관련 없는 개인적 비위라도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징계규정의 효력,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그리고 재판 중 변론 재개 신청 기각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내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징계위원의 불참석은 참석 포기로 간주될 수 있고, 반성문 미제출은 징계 무효 사유가 아니며, 해고 통보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로 재해고를 할 수 있는지, 불법파업 참여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징계절차가 없더라도 징계가 유효한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노조 위원장이 주도한 농성과 시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근로자 측 위원의 자격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위원은 회사 직원으로 한정됩니다. 노조가 바뀌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전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