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28

민사판례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 가능할까요? - 쟁의 중 신분보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업과 같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쟁의행위 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쟁의 중 신분보장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회사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해고 사유가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회사는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는 쟁의 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다는 원칙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 사유 발생 시기나 내용과 관계없이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징계를 하면 그 자체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징계를 금지하는 것이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적 일탈이라는 이유로 쟁의 기간 중 징계가 허용된다면, 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징계 사유라도,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다면 징계할 수 없다.
  •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가 불가능하다.
  • 회사의 징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계약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이번 판결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징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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