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특히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종종 쟁의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에너지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 주도한 농성과 시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 본관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쟁의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회사는 노조 위원장을 징계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었고, 따라서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6620 판결)
핵심 정리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이며, 모든 쟁의행위와 징계해고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행위는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내규를 어긴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고 절차와 사유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농성 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회사가 농성 참여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어 결근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 역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사업부 폐지 결정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폐지 백지화만을 요구하며 회사의 다른 제안을 거부하고 진행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간부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명목으로 회사 영업소에서 소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시위를 벌인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지점을 폐쇄하는 것에 반대하여 직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였지만,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지점 폐쇄 전 협의 의무가 없었고, 농성의 주체, 절차, 방법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