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30

민사판례

징계 규정 제정, 쟁의행위 면책 합의 효력,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징계 규정 제정, 쟁의행위 면책 합의 효력, 변론 재개 신청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징계 규정을 만들 때 노조와 다시 합의해야 할까요?
  •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하면 이전에 회사와 맺었던 쟁의행위 면책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 재판 도중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징계 규정 제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 규정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면, 회사는 노조와 다시 합의 없이 징계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징계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 규정이 단체협약의 부속서처럼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6조)

2. 쟁의행위 면책 합의 효력에 관하여

회사와 노조가 이전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노조가 다시 불법 쟁의행위를 하면 이전 합의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조가 회사와 '앞으로 불법 쟁의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합의를 했고, 이후 다시 불법 쟁의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전 합의는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전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6조)

3. 변론 재개 신청에 관하여

재판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충분히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다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재판 막바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이 판결은 회사의 징계권, 쟁의행위 면책 합의의 효력,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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