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민사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질권, 그 범위와 효력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질권의 효력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채권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질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돈을 떼일 염려 없이 돌려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의 자동차를 담보로 잡는 것이죠.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에 설정된 권리가 질권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질권과 저당권

A회사는 B회사의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C에게 돈을 빌리면서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D가 A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담보(질권 설정)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A회사는 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D에게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저당권이 말소되자, C는 자신의 질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이 사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까지 미치는지 아니면 피담보채권에만 미치는지 여부

  2. 질권이 저당권에도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질권의 효력이 피담보채권에만 미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아니라고 약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61조)

  2.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려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제3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48조, 제186조)

  3. 위 사례에서 C는 A회사와 저당권까지 질권의 목적으로 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고, 저당권 설정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의 질권은 저당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345조 (질권의 효력) 질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하는 질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민법 제361조 (저당권의 양도, 다른 채권의 담보)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민법 제348조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결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질권의 효력 범위는 당사자 간 약정과 부기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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