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5

형사판례

저작권법 위반, 어디까지 허용될까? - 논문 무단 복제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례인데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을 받기 위해, 기존에 B 회사가 의뢰하여 작성된 논문을 저자 동의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했습니다. A 회사는 인증을 받을 경우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 판매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 회사의 논문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2.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 (구 저작권법 제28조).
  3.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 (구 저작권법 제30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공정이용: 구 저작권법 (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공정이용 관련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신설) 따라서 A 회사의 공정이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저작물의 인용(구 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인용은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해 부종적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은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인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논문 전체를 복제한 것은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참조)

  3.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구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A 회사는 영리 목적의 기업 활동을 위해 논문을 복제했으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A 회사의 논문 무단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에서 정한 이용 허락 범위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이용이나 인용, 사적 복제 등 저작권 제한 사유를 주장할 경우,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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