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례인데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을 받기 위해, 기존에 B 회사가 의뢰하여 작성된 논문을 저자 동의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했습니다. A 회사는 인증을 받을 경우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 판매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 회사의 논문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이용: 구 저작권법 (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공정이용 관련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신설) 따라서 A 회사의 공정이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물의 인용(구 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인용은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해 부종적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은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인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논문 전체를 복제한 것은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참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구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A 회사는 영리 목적의 기업 활동을 위해 논문을 복제했으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A 회사의 논문 무단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에서 정한 이용 허락 범위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이용이나 인용, 사적 복제 등 저작권 제한 사유를 주장할 경우,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재판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복제 및 번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출처 명시는 필수이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상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 썸네일은 인용으로 인정된다.
생활법률
개인적 용도나 가족, 친지와의 이용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로 허용되지만, 공유 범위, 공용기기 사용, 불법 공유 프로그램 사용 등에는 제한이 있다.
민사판례
정품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개수를 제한하는 기능을 우회하여 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저작권(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면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여러 청구 중 하나라도 상고심에서 인정되면, 원심 판결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