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15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그 미묘한 경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면 '라이선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락하는 일종의 계약인데요, 이 라이선스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실행과 '일시적 복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하드디스크(HDD)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RAM이라는 주기억장치에 복사됩니다. 컴퓨터를 끄면 RAM에 복사된 내용은 사라지죠. 이처럼 일시적으로 RAM에 복사되는 것을 '일시적 복제'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제2조 제22호)은 이런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동시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한다는 면책 규정(제35조의2)도 두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

그런데 이 '일시적 복제'가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시적 복제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A 회사는 B 회사의 소프트웨어 판매대리점이었습니다. B 회사는 '동시사용 라이선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는데, 정해진 수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도 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B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B 회사 소프트웨어는 허용된 라이선스 수를 초과하여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행위가 B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A 회사의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가 단순히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구매를 줄이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A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B 회사 소프트웨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

이 판례의 핵심은 '일시적 복제'라도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물론 개발자도 라이선스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35조의2,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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