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다양한 저작물을 접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 유용한 정보, 멋진 음악 등 유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죠. 그런데 이런 저작물들을 내 맘대로 저장하고,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 이용'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왜 중요할까?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적 이용'입니다.
사적 이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저작권법 제30조, 제36조)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나 혼자 또는 가족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끼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개인적으로 듣기 위해 다운로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공부하기 위해 프린트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저작권법 제36조에 따라 번역, 편곡, 개작도 같은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주의! 함정이 숨어있다!
사적 이용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저작물 이용하기
저작권은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적 이용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문이 생기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단순 또는 독점적)을 받아야 하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상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 썸네일은 인용으로 인정된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무단 복제, 배포, 공중 송신(스트리밍 포함)은 저작권 침해이며,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음원 구매는 듣는 권리만 포함되고, 비영리 목적이거나 짧은 부분을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 연구, 시험, 개인적 용도, 유지보수, 호환, 보존 등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서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 복제가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하며, 호환 정보의 오용, 무단 배포, 유사 프로그램 개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