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남의 글, 그림, 사진,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저작권과 인용에 대한 A to Z!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가져와 쓰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무턱대고 가져다 썼다간 저작권 침해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인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미 발표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 글이나 작품에 일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작권법에서 정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2. 인용, 어떤 경우에 허용될까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일 것: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인용한다면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일 것: 단순히 내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광고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뉴스 보도, 작품 비평, 교육 자료 제작, 연구 논문 작성 등 정보 전달이나 학술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것: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작정 많은 양을 가져다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인용하는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인용한 부분의 양, 인용 방식,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3. 썸네일 이미지, 인용해도 될까요?

인터넷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작은 이미지, 즉 썸네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고,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4. 번역해서 인용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할 때에는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6조제2항)

5. 출처는 꼭 밝혀야 합니다!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1항)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야 하고, 출처 표시는 누가 봐도 알기 쉽도록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2항)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저작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용의 조건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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