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가져와 쓰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무턱대고 가져다 썼다간 저작권 침해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인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미 발표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 글이나 작품에 일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작권법에서 정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2. 인용, 어떤 경우에 허용될까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3. 썸네일 이미지, 인용해도 될까요?
인터넷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작은 이미지, 즉 썸네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고,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4. 번역해서 인용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할 때에는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6조제2항)
5. 출처는 꼭 밝혀야 합니다!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1항)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야 하고, 출처 표시는 누가 봐도 알기 쉽도록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2항)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저작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용의 조건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단순 또는 독점적)을 받아야 하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영화 장면 캡처는 비평,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영리적 목적 없이 사용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며, 자신의 생각과 분석을 덧붙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개인적 용도나 가족, 친지와의 이용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로 허용되지만, 공유 범위, 공용기기 사용, 불법 공유 프로그램 사용 등에는 제한이 있다.
생활법률
재판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복제 및 번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출처 명시는 필수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포털사이트 앨범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사진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이 인정된다.
형사판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작은 썸네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