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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저축은행 횡령사건에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 감사인의 책임 한계

저축은행 횡령 사건, 뉴스에서 심심찮게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뿐 아니라 회계법인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얼마나 져야 할까요? 오늘은 회계법인(감사인)의 책임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회계법인은 B저축은행의 감사인입니다. B저축은행의 이사인 C는 횡령, 부실대출, 분식회계 등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B저축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B저축은행은 범죄를 저지른 C뿐 아니라 감사를 맡은 A회계법인에게도 C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합니다. 과연 A회계법인은 C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회계법인은 C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회계법인은 B저축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C의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처럼 직접 횡령, 부실대출, 분식회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과는 그 책임의 발생 원인과 성격이 다릅니다. C는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A회계법인은 과실로 C의 범죄행위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A회계법인의 감사 이후에도 C는 계속해서 횡령과 부실대출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회계법인이 C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피해자인 B저축은행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이념인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라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배상 범위는 횡령 등을 직접 저지른 임직원의 책임 범위보다 제한되어야 합니다.

즉, A회계법인은 감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C가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그 배상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법인의 책임 범위는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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