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18

민사판례

과점주주 연대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의 책임

과점주주가 회사 빚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회사가 돈을 빌릴 때,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보는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책임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연대보증 vs. 법정 책임

과점주주인 이사가 회사의 빚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대보증계약을 통해 보증인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는 법정 책임입니다. (구)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및 (구)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따르면 과점주주인 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연대 변제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책임의 범위는 같을까요? 법원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대보증: 과점주주가 연대보증인이 되면,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과 추가적인 손해금까지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 법정 책임: 과점주주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책임지면 됩니다.

신보의 면책 약정과 그 의미

신보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보증 업무를 합니다. 이 계약에는 과점주주를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은행이 이를 어기면 신보는 보증 책임의 일부를 면책받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과점주주 중 한 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법정 책임이 있으니 신보에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점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목적이 단순히 구상권 확보뿐 아니라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보증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면 신보는 구상권 범위 축소 외에도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 약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면책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점주주의 연대보증 책임과 법정 책임은 그 범위가 다르며, 신보는 과점주주 연대보증을 통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면책 약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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