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18

형사판례

저축은행 임원의 대출 승인과 배임죄

저축은행 임원들이 아파트 시공업체에 거액을 대출해준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한도 초과와 배임죄의 관계, 배임죄에서 손해의 의미,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득액 계산 등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아파트 시공업체는 여러 개의 시행사 명의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축은행 임원들은 A회사의 신용상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해줬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은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했고, 결국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임원들의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 대출한도 초과와 배임죄: 단순히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당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부실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배임죄에서 손해의 의미: 배임죄에서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득액: 이 사건에서 임원들의 여러 대출행위는 하나의 범죄 의도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각 대출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 임무위배행위: 임무위배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 계약,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적용 법조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상상적 경합)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현행 제39조 제4항 제6호 참조)

이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들이 대출 업무를 처리할 때, 단순히 법규 준수뿐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 담보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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