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형사판례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배임과 횡령, 그 경계는 어디까지?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경영 판단, 과연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혐의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살펴보고, 경영 판단과 불법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골프장 사업 투자, 부동산 매입, 미술품 거래 등과 관련하여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 배임이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고의: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모두 배임죄가 되는가?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고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대환대출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기존 대출금을 새 대출로 갚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인가? 대주주에 대한 대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3. 대주주 신용공여 판단 기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제37조 제1항)
  4. 부실대출에 의한 배임죄의 손해액: 부실대출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5. 배임죄의 포괄일죄: 여러 건의 배임 행위가 하나의 죄로 처리될 수 있는가?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6.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증명하는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7. 법원의 증거 확보: 법원이 요청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법 제12조 제4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제308조)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경영상 판단이라도 법령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대환대출은 원칙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아니지만, 실제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위반이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대주주 신용공여 여부는 대출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실대출로 배임죄가 성립하면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이다.
  • 여러 건의 배임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루어졌다면 포괄일죄로 처리할 수 있다.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으로 입증할 수 있다.
  • 법원이 요청한 중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죄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주요 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저축은행 경영자의 경영 판단과 불법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죄, 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과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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