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30

형사판례

저축은행 불법대출과 배임죄, 부정수표, 알선수재

오늘은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배임죄, 부정수표, 알선수재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안입니다.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에 어긋나는 대출이 배임죄인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회사 대표나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서 무효라면, 회사는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을 어긴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저축은행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제18조의2 제4호). 이를 어기면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되고, 저축은행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6조,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현행 제18조의2 제3호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120 판결 등

2. 부정수표는 언제 죄가 될까?

돈이 없는데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입니다. 수표를 발행할 당시에 수표가 제시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면 죄가 됩니다. "혹시나 결제 안 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발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표를 제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거나, 수표 발행 경위나 결제 못하게 된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면죄되지 않습니다. 단, 수표가 결제되지 않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수표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제2항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등

3. 금융기관 직원의 '알선'이란 무엇일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알선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합니다.

알선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는 알선 내용, 당사자들 간의 친분, 이익의 규모,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와 다른 행위에 대한 대가가 섞여있어도,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 관련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이번 판결은 저축은행 관련 범죄와 배임죄, 부정수표, 알선수재 등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다루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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