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일반행정판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했다면? 면허 재취득 시 허위 사실 기재 아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깜빡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모르고 운전한 경험 있으신가요? 나중에 면허를 재취득하려고 적성검사를 받을 때 "면허 취소 후 운전한 적 없음" 이라는 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는 것에 해당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했습니다. 나중에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적성검사를 받을 때 "면허 취소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원고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았다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 다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에서 말하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란, 면허 취득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면허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원고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사실을 공고로만 통지받았고, 실제로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인식하고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각서 제출의 의미: 원고가 제출한 각서는 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다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과거의 무지에 대한 소명일 뿐,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각서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 중 하나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74조 제1항: 운전면허의 갱신 및 적성검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적성검사 통지 및 공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판례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면허 재취득 과정에서 제출한 각서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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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미필적 고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