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놓쳐서 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건 당연하고, 면허 재취득도 2년 동안 금지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와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78조와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사실은 운전자에게 통지되거나 공고되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도1738 판결; 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
2년간 면허 재취득 금지?
도로교통법 제70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7호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도 2년간 면허 재취득이 금지될까요?
법원은 이 경우 2년간 면허 재취득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은 단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고, 재취득 시에도 신체검사 외 다른 시험은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경우의 무면허 운전은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도로교통법 제70조 7호 단서에 따라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제7호, 제40조, 제74조 제1항 참조)
결론
정리하자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후 통지/공고가 이루어졌다면,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과 달리 2년간 면허 재취득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즉시 면허 재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하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있고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적성검사 관련 안내가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 그 사실을 운전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만 면허 취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통지/공고 없이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람이 나중에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취소 후 운전한 적 없다'는 각서를 냈더라도, 이를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몰랐더라도 면허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