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일반행정판례

적성검사 안 받아서 면허 취소됐는데, 모르고 운전하면 무면허? 2년 동안 면허 못 따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놓쳐서 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건 당연하고, 면허 재취득도 2년 동안 금지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와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78조와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사실은 운전자에게 통지되거나 공고되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도1738 판결; 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

2년간 면허 재취득 금지?

도로교통법 제70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7호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도 2년간 면허 재취득이 금지될까요?

법원은 이 경우 2년간 면허 재취득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은 단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고, 재취득 시에도 신체검사 외 다른 시험은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경우의 무면허 운전은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도로교통법 제70조 7호 단서에 따라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제7호, 제40조, 제74조 제1항 참조)

결론

정리하자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후 통지/공고가 이루어졌다면,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과 달리 2년간 면허 재취득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즉시 면허 재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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