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형사판례

운전면허 적성검사, 몰랐다고 넘어갈 수 있을까?

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적성검사 기간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법원에서 "적성검사 기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도 적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운전면허증만 보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이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을 방임하거나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도 1년 이내에는 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가 있다는 것도 오히려 적성검사 기간 확인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적성검사 기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판결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운전면허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 제93조, 제156조 제8호(현행 제160조 제2항 제7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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