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적성검사 기간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법원에서 "적성검사 기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즉, 적성검사 기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판결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운전면허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 제93조, 제156조 제8호(현행 제160조 제2항 제7호 참조)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하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있고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적성검사 관련 안내가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이지만,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2년)과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람이 나중에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취소 후 운전한 적 없다'는 각서를 냈더라도, 이를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체검사 등을 통해 운전 적성을 확인받는 제도로,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