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2

형사판례

전과 기록이 삭제된 경우, 보호감호 처분은 가능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감호청구인은 과거 절도, 폭력 등 여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일부는 형의 실효로 전과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자 검사는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감호청구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보호감호가 끝난 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형의 실효입니다. 형의 실효란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형이 실효되면 전과 기록이 삭제되고, 그 형의 선고로 인한 법적 효과는 모두 소멸됩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규정하는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는 형이 실효된 전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은 실효된 전과를 제외하면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82. 3. 23. 선고 82도235, 82감도46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44, 83감도35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40, 83감도339 판결

이 판례는 형의 실효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거의 짐을 다시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법은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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