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25

형사판례

전과 기록이 실효되지 않는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전 범죄 기록이 언제 '실효'되지 않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효'란 전과 기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절도죄로 두 번 처벌받은 피고인의 경우입니다. 피고인 2는 과거 절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습니다. 이후 다시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문제는 두 번째 범죄가 첫 번째 범죄 기록이 실효되기 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형이 실효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아야 형이 실효됩니다. 징역 3년 초과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즉, 징역 5년을 살았다면, 그 후 10년 동안 아무 죄도 짓지 않아야 전과 기록이 실효되는 것입니다.

피고인 2의 경우, 징역 5년의 형을 마친 후 10년이 지나기 에 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징역 5년 기록은 실효되지 않았고, 결국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남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형의 실효를 위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징역 3년 초과 시 10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실효 기간 이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범죄 기록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제6항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40, 83감도339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이처럼 형의 실효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실효의 요건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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