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형사판례

전과 기록이 삭제되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 전과 기록이 삭제되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과거의 일부 전과 기록이 '형의 실효'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쟁점

과거에 선고받은 형이 실효된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특정범죄(절도 등)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과거의 범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과거의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5년 동안 아무 죄도 짓지 않으면 그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 대법원은 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로 인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았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과거에 특가법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형이 실효되었다면, 이후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에 따르면, 과거의 범죄 기록이 형의 실효로 삭제된 경우에는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형의 실효 제도의 취지를 존중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위험운전치사상) 제1항, 제2항, 제6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 제1항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도1270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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