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9

형사판례

전교조 교육감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교조 소속 교육감 후보의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 이미 수신된 이메일 확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인가?

이 사건에서는 이미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열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감청'이란 현재 진행 중인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거나 기록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 완료된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3조 제2항, 대법원 2011도12407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우편물을 몰래 여는 '검열'에 가깝지만, 전자우편 검열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메일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위반의 경위와 정도, 관련 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무엇인가?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나아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대법원은 이를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 가능한 자금"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법인의 고유 자산뿐 아니라, 법인이 자금 모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마치 법인 자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도106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모금한 선거자금은 전교조의 의사결정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교육감 선거 관련 법률 조항은 명확한가?

이 사건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현행 제49조 참조)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직선거법 준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도53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부재자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법령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피고인들은 교육감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감 선거 비용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오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6조, 대법원 2009도5945 판결 참조)

이처럼 대법원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죄형법정주의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쟁점들이 많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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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위헌#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