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청장의 행동 중 어떤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선거운동, 뭐가 문제일까?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유리하거나 낙선을 위해 불리한 행위를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선/낙선을 위한 목적의식'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일상적이고 의례적이며 사교적인 행위는 예외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2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구청장의 행동
2.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법 적용 대상일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누가 기부행위를 한 것일까?
기부행위는 기부의 효과가 후보자에게 돌아가도록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제공한 사람이 기부행위자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기부행위자인지 불분명할 경우, 금품 제공의 동기와 목적, 제공 경위, 관련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잡지 배포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잡지를 구청 공무원이 동장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이자 탈법적인 인쇄물 배포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장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잡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15조,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257조 제1항 제1호 참조)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구청장의 문자메시지 및 전보 발송, 골프대회 등에서의 인사말, 그리고 구청 공무원의 잡지 배포는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 전 행위라도 당선 목적이 인정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법 적용 대상이며, 기부행위자는 단순히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기부 효과를 의도한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잡지를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현직 구청장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여러 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하나만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배포하는 전입 안내문에 자신의 사진, 이름, 인사말을 게재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