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31

형사판례

선거철 문자메시지, 어디까지 허용될까? - 선거운동과 탈법 사이의 경계선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려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자메시지 전송인데요. 편리하고 빠른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에 유용한 도구이지만, 법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구민들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위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명시적인 표현뿐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2. 판단 기준: 선거운동 여부는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중요한데,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쉽습니다.

  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제한을 어기고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합니다.

  4. 정치자금의 정의: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보낸 문자메시지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된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60조의2, 제60조의3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판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결론

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전송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사나 안부 전달이라도 시기와 내용, 전송 횟수 등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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