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8

민사판례

전대차 관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히 전대차 관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로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전대차 관계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건물주 甲은 乙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건물을 전대했습니다. 이때 丙은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를 甲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은 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판결 내용 분석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甲은 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주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2. 전대차 관계: 전대차 관계에서 甲은 乙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乙은 丙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합니다. 甲과 丙 사이에는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丙이 임대료를 甲에게 직접 지급했더라도, 甲이 丙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甲)과 전차인(丙)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민법 제630조)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손해배상

만약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전대차 관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접적인 용역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급 의무가 있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민법 제630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참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참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이 글이 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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