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거래 과정 속에서 실수로 혹은 고의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생각보다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거래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죄도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예시: A 회사가 B 회사에 물건을 팔았지만, 세금계산서는 C 회사에 발급했다면, A 회사는 B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C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2. 금액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물건을 판매한 쪽이나 구매한 쪽 모두, 서로 짜고 거래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예시: D 회사가 E 회사에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면서 200만 원으로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D 회사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죄를, E 회사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정리: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정확한 금액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나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회사는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처와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을 인식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