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부 이겼는데도 항소?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요!

법정 다툼에서 이기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때로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 특히 그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돈을 빌려준 갑(甲)이 돈을 갚지 않는 을(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갑의 완벽한 승리! 법원은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갑은 이미 이겼는데 왜 굳이 항소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판결문의 이유 부분이 사실과 달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을의 항소에 편승하여 판결 이유를 바로잡기 위해 부대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안타깝지만 전부 승소한 갑은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대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소(항소, 상고 등)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 승소한 갑에게는 판결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법적으로는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채점하면서 틀린 문제에 O표시를 하고, 맞은 문제에 X표시를 한 상황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100점이라는 점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부 승소한 원고가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한 사건에서 상고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안 판결에서 이겼다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판결의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판결 이유가 장래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 아니라 판결 이유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전부 승소한 경우라면 굳이 부대항소로 다툴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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