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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겼는데, 더 욕심낼 수 있을까요? - 승소 판결 후 상소 가능 여부

법정 드라마를 보면 판결 후 “항소합니다!”라고 외치는 장면, 많이 보셨죠?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이긴 판결을 받았다면, 굳이 상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승소 판결 후 상소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1억 원어치 물건을 납품했지만,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갑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은 완전히 승소했는데, 혹시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상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상소의 이익)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소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불리한 판결을 바꾸려는 제도입니다. 이미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상소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에서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갑은 이미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판결 주문에 비추어 볼 때 갑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다면 굳이 상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소 제기 기간 동안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대방이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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