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민사판례

전부명령과 임차보증금 반환: 언제 빚 갚은 걸로 될까요?

부동산 거래, 특히 임대차 계약이 얽혀있는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부명령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돈을 언제 갚은 것으로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A는 B에게 부동산을 팔았지만, B는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다. A는 B가 다른 사람(C)에게 받을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B의 빚을 받으려 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B)가 제3채무자(C)에게 받을 돈(임차보증금)을 채권자(A)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부명령 이후 A와 B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A는 B가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B는 전부명령을 통해 이미 일부 잔금을 변제한 것과 같으니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례의 핵심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입니다. 전부명령을 통해 돈을 갚은 것으로 보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B가 A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C)에게 송달된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차인(C)에게 전부명령이 전달된 순간, B가 A에게 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공1987, 1147)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공1988, 408)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결론:

전부명령은 채권 추심에 있어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빚을 갚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는 보다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부명령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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