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후 해지를 통보했는데, 정확히 언제 계약이 끝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진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세입자 A씨는 2년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 B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집주인 B씨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고, 계약은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갱신된 계약 시작 전 갑자기 사정이 생겨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A씨는 해지 통보 3개월 후 집을 비웠지만, B씨는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세입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집주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하면,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된 계약 시작일 전에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정리
전세 계약 갱신 후 해지할 경우, 갱신된 계약 시작일과 상관없이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묵시적 갱신된 전/월세 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하며 3개월 치 월세는 내야 합니다.
상담사례
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사례의 A씨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B씨가 퇴거한 2009년 3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자가 잔금 지급을 준비하는 행위가 '이행제공'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매수자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잔금의 '현실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한 갱신 요구는 새로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담사례
3년 전세/월세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추가되어 5년째 거주 중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만료 6~1개월 전까지 집주인의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며, 이후 해지 통보 시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