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놓은 집의 수리비 부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대차 수리비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례: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의 동의를 얻어 C씨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전대차). C씨가 살던 중 집에 수리가 필요해 자기 돈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A씨가 수리비를 줄 생각을 안 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C씨는 집주인 B씨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안타깝지만 전차인(C씨)은 집주인(B씨)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르면,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직접 의무(예: 차임 지급)를 부담합니다. 즉, C씨는 집주인 B씨에게 월세(전세금 이자)를 직접 낼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A씨)이 집주인(B씨)에게 가지는 권리입니다. 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세입자 A씨에게만 있다는 거죠. 전차인 C씨는 집주인 B씨에게 의무는 있지만, 수리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C씨는 A씨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고, A씨는 다시 B씨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수리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필요한 수리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수리 전에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전대차 수리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전세집 수리 후 집이 팔렸다면,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이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없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수리' 특약이 있어도 세입자는 사소한 수리만 부담하며, 큰 수리는 집주인 책임이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 중 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직접 책임지고, 세입자는 전차인 선정/관리 소홀 시 집주인에게 책임진다.
민사판례
전대차 계약이 끝나고 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세 등을 내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빼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