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집 수리했는데 집 팔렸네?! 수리비는 누구한테 받지? 😱

전세 살면서 고장난 부분을 직접 수리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보통은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만, 만뜻 집이 팔렸다면?! 내 돈으로 고친 수리비는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이 문제, 지금 바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핵심은 "대항력"

내 전세 계약이 새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즉 "대항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깁니다.

1. 대항력 👍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 대항력을 확보했다면,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쉽게 말해,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따라서 수리비는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민법 제626조).

2. 대항력 👎 없다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놓쳤다면? 안타깝지만 새 집주인에게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리비는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아예 청구할 방법은 없나요?"

간혹 "새 집주인이 이득을 봤으니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가 있는데, 이 조항은 '권원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이 있는 임차인은 '권원을 가지고' 집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1 판결). 따라서 새 집주인에게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론

전세집 수리 후 집이 팔렸을 때 수리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는 "대항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없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대항력 확보의 중요성,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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