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07

민사판례

전세금 돌려받을 때, 밀린 월세나 수리비는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밀린 월세나 집 수리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전세금은 단순히 집세를 미리 내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세금은 세입자가 집을 빌려 쓰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밀린 월세, 집을 훼손해서 발생한 수리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입자의 이러한 채무는 자동으로 전세금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는 전세금에서 깔게요"라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세입자 A씨가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 동안 100만 원의 월세를 밀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A씨에게 전세금 2억 원에서 100만 원을 제외한 1억 9,900만 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은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주의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임대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전세 계약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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