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집주인 허락 없이 전대받았는데,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

이사 문제는 참 복잡하죠. 특히 전대차 계약처럼 제3자가 얽히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집주인 허락 없이 전대받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씨에게서 집을 전대받아 살고 있습니다. 원래 세입자 B씨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집주인 A씨의 동의 없이 저에게 집을 전대해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저에게 불법 점유라며 집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바로 저처럼 허락 없이 전대받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전대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집주인은 원래 세입자에게 여전히 집세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집주인 A씨가 원래 세입자 B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씨는 우선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저에게 직접적인 청구는 어렵다는 것이죠.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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