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전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문제가 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 재산을 줄이거나 빚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는 거죠.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전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세 보증금은 그 금액만큼 채무자의 재산으로 본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이 있다면, 그만큼 재산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거나, 다른 빚 때문에 보증금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겠죠.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집을 팔았는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집을 판매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세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그 재산을 산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빚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몰랐다면, 그 거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집주인이 자기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를 들이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세입자(임차인)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 낀 집을 사해행위로 판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나 소액임차인의 지위가 있다면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그렇지 않다면 집값 전체를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사람의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 그 재산에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재산 가치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채무자)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해행위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재산 중 실제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하고, 채무 변제를 위해 재산을 넘길 경우에도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회사가 가장 큰 채권자에게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넘겨준 경우에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