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 낀 집 팔았는데… 사해행위면 얼마까지 돌려줘야 할까요?

전세 낀 집을 팔았는데, 그게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돌려줘야 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빼고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낀 집을 팔았을 때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만약 빚이 있는 사람이 전세 낀 집을 팔았는데, 그로 인해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을 빼고 계산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서 계산하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려줘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판결)

즉, 집주인이 전세 낀 집을 팔아서 사해행위가 되었다면, 전세보증금과 상관없이 집의 가치 전체를 기준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이 계산됩니다.

예외: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을 확보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전세 낀 집을 팔았을 때 사해행위가 되면,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상관없이 집값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계산됩니다.
  • 단,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 낀 집 매매와 관련된 사해행위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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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저당권#유치권#부동산